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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비자 (F-4) 거소신고 완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재외 동포 비자 (F-4) 거소신고 완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완료한 재외 동포 거소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신고란?

재외 동포 사증 (F-4) 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고 하는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F-4 이외의 모든 다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이 의무 사항인데 반하여 거소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국내거소신고 제도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 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소신고를 해야 재외 동포로서의 법률적인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소신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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