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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록 완료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록 완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에 완료한 전화권유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을 등록하는 요건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법인임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최초 신고 시 1회, 그리고 매년 1월에 다음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 : 40,500원 - 그 밖의 지역 : 22,500원 - 군 지역 : 12,000원 유의할 사항 1.

금지행위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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