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에 완료한 전화권유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을 등록하는 요건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법인임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최초 신고 시 1회, 그리고 매년 1월에 다음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 : 40,500원 - 그 밖의 지역 : 22,500원 - 군 지역 : 12,000원 유의할 사항 1.
금지행위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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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