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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설립할때는 선한능력에 문의하세요.

 일반 협동조합 설립할때는 선한능력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 전문 행정사인 선한능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등에 비해서 설립하기도 쉽고 관할기관으로부터의 감사등의 의무도 없어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사업적인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알맞은 형태입니다.

유사하지만 좀 더 사회적 책임과 비영리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문의와 수... blog.naver.com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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