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인증 전문 배종현 행정사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제품 인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KC 인증 중 가장 가벼운 단계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전기용품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내용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하 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이며,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의 첨부서류로 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즉 국내 KC 안전기준에 맞게 시험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며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서는 자체적인 시험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생활용품 생활용품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공급자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