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배종현 행정사 입니다.
요즘은 의뢰받은 업무 처리와 몸담고 있는 단체 관련 일에 신경을 쓰느라 블로그 하나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이번에는 자영업시리즈의 마지막편인 청소년의 PC방 출입관련 포스팅 입니다. 적용되는 법령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노래 연습장과는 달리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PC방에서 청소년보호법상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청소년 고용 행위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시리즈 3.청소년 노래방 출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자영업 시리즈 3.청소년 노래방 출입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blog.naver.com 게임산업법 PC방에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은 게임산업법입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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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영업 시리즈 4.청소년 PC방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