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의 대리를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테오 배종현 행정사입니다.
조달등록 절차의 첫단계는 바로 공장등록과 뒤이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부족한 일손의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손길을 찾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바로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모든 신청, 청구, 민원, 등록, 허가 등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자격사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신청 또한 이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행정사가 대리 및 대행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신청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 의 신청절차에서 행정사만을 유일하게 업무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자격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