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범칙금은 면제이지만, 입국규제는 면제가 아닌 유예라는 점 2024년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시행했을 때만 입국규제 면제였습니다. 2025.12.1.부터 20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
원문 링크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행 2025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