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이 결혼하여 출산·육아 시기에 태국 가족(장인·장모·처형·처제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육지원 목적으로 “결혼이민자 부모 및 가족 F1-5 비자(방문동거)”로 초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입니다. 1.
F1-5 비자란? (태국 가족초청의 기본 이해) F1-5 비자(결혼이민자 부모 및 가족 방문동거)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자(F-6 또는 F-5 등)가 자녀 양육지원·산후조리 등 실제 필요가 있을 때, 태국에 있는 가족을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며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단순 관광·여행 목적이 아니라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초청가능 연령·초청 횟수 등은 자녀 나이와 가족 상황(한부모·다자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왜 태국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지”를 서류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2. 초청 가능한 태국 가족 범위 (장인·장모·처형·처제·오빠·언니·남동생·여동생·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