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처형 처제 자녀 양육지원 F1-5비자 허가 태국인 배우자(와이프 아내 남편) 가족초청 (부모, 장인, 장모, 언니, 처형, 처제, 오빠, 여동생, 남동생, 전배우자의 자녀 등) 1. 태국 가족 양육지원 F1-5 비자 초청 태국 국제결혼으로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 양육의 어려움은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의 산후 조리 및 육아, 혹은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본국 가족의 도움은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자가 바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며, 흔히 가족 양육지원 F1-5 비자라고도 합니다. 이 비자는 단순 방문을 넘어 장기간의 체류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2022년 1월 3일부터 F1-5 비자는 관광비자(B1, C3 등)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고,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허가받아 입국하도록 절차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