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의 F6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배우자가 F5 영주권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할 때 까다로운 심사 대비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각 개인의 상황(이혼, 자녀 유무, 소득 입증 방식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기본 서류 구분 서류 목록 비고 신청인 (F6) 통합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 양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표준 규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수수료 납부 영수증 정부 수입인지 (영주자격 심사 20만 원, 영주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 원)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한국인 배우자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원문 링크 : F6에서 F5비자 영주권 변경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