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한국 행정사사무소와 태국 현지 한국대사관 지정 대행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태국인과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태국 No.1 DS행정사입니다. 태국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한국인과 교제하면서 국제결혼으로 한국과 태국의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 발급을 위한 10년 이상의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변경되는 2025년 최신 결혼이민법을 적용한 모든 과정을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인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인과 한국인이 혼인신고하는 과정과 달리 태국인의 결혼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으로 보내와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태국외교부에 받은 직인만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확한 행정절차로 태국은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니므로 태국외교부의 영사인증을 받은 후에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