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F6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구직 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배우자가 F6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초청인 즉, 한국인배우자의 소득 요건 불충분이라는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이 상황을 해결하고 F6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와 더불어, 중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초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6 결비자 소득 요건 불충분 F6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 요건 충족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가구원 수 2인 기준의 소득 2,360원 이상 인정하고 있으며, 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상향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비자 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 기준 소득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 법무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소득 활용 초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