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 비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정말 많이오네요ㅠㅠ 여러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오늘은 ' 동물용의약품 화학제제 품목허가(신고) '에 대해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화학제제 품목허가(신고) 1.화학제제의 범위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의 범위 - 동물용의약품등 중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시약을 제외한 품목 ※ 화학제제 : 본 장에서 다루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며, 동물용 의약품 관련 규정 상의 용어는 아님 2. 화학제제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업자가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 (신고)서에 변경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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