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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기준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결의 챕터로써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기준 '에 대한 챕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기준 1. 기본원칙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는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동물용의료기기란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 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합니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