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 입니다. 지난번 4번에 이어 한 챕터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챕터도 내용이 길어 나누어 소개 드려야 할 것 같아요ㅜ.ㅜ 이번챕터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변경) '에 관련한 내용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용의료긱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변경) 1. 제조,수입 품목 신고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제조,수입 품목 신고 대상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신고 대상 품목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항 및 별표 8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 1등급인 품목중 이미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또는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동물용의료기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 3.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요령 및 확인사항 - 신고인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의 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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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신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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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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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허가변경
원문 링크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변경)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