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 봐 우려되어 가계약금을 지급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가계약금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며, 가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경우, 즉, 계약을 선점하기 위한 계약을 뜻하는데, 위 가계약을 통해 교부되는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가계약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만을 교부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수령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및 제567조).
그런데 가계약금은 이 민법 제565조에서 말하는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하려는 자의 입장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