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권리금 변호사 인천 검단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상가 임대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해하는 임차인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놓은 가게의 가치, 즉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신규 임차인 주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기로 했다",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면 계약 안 한다"라며 으름장을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어차피 내가 데려가 봐야 거절당할 텐데..."
라며 지레 포기하고 맙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이미 신규 임차인을 내정했기에, 기존 임차인이 굳이 새로운 사람을 구해 주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파고든 사례입니다.
인천 권리금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는 이 법리를 집요하게 주장하여, 신규 임차인 주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