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흔히 '배임'으로 규정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니 처음부터 회사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액수가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중형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패한 결정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경영자는 결단 내리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논쟁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1심에서 3심까지 전부 무죄가 선고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를 짚어보고, 정동욱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1.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의 관계 배임죄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