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 광주의 한 건축 사건(93누20023)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광주직할시에서 벌어진 건축공사 중지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가 소유한 대지 옆에는 국가 소유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는 실제로는 도로처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포함해 자신의 건축계획을 세웠고, 건축허가도 받았지만, 문제는 공사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으로 실시된 측량 결과, 원고의 건물이 이 사실상의 도로 부분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은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 : 사실상의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폭 4미터 이상의 사실상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즉, 폭 4미터 이상이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온 길이라면, 실제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