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니 역전세난이니 전세제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죠. 저도 최근에 신혼집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참에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겠지만, 직접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테니까요. 첫번째 단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과거 명칭이고 현재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를 통해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블로그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수는 없으니,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권리분석이란 우리가 주거하는 집은 '주거'라는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담보에 제공되는 등 경제적인 가치 또한 가지죠.
즉,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혹여나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권리분석은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빚을 갚지 못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