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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집 구하기 Step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안전한 전세집 구하기 Step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요즘 전세사기니 역전세난이니 전세제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죠. 저도 최근에 신혼집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참에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겠지만, 직접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테니까요. 첫번째 단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과거 명칭이고 현재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를 통해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블로그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수는 없으니,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권리분석이란 우리가 주거하는 집은 '주거'라는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담보에 제공되는 등 경제적인 가치 또한 가지죠.

즉,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혹여나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권리분석은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빚을 갚지 못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