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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한다? 민사법/건설 전문 정동욱 변호사가 알려주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의 모든 것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한다? 민사법/건설 전문 정동욱 변호사가 알려주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건설 전문 변호사이자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특히 '현황 도로'나 오래된 마을 안길을 둘러싼 분쟁은 땅주인과 인근 주민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등기부상 엄연히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64556)의 법리와 정동욱 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도로, 수도 시설 등 일반 대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땅을 공공의 목적(도로 등)으로 내어주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내 땅이니 나가라"고 하거나 "사용료(부당이득금)를 내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