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전세기간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감액분 조차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지인 사건인데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여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차액도 돌려주지 않자 지인께서 직접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소가가 대략 3,000만 원 정도였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했고, 이에 당사자가 직접 소송하되 제가 준비서면을 써주고 재판 진행에 대한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23. 5. 25.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3개 월도 지나지 않은 2023. 8. 9.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부승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