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설계변경 간접비' 받았다고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하지 마세요 (간접비 청구 심화편)

 건설전문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설계변경 간접비' 받았다고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하지 마세요 (간접비 청구 심화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때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포기하지 마세요(공공기관 상대 1.1억 원 승소 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많은 건설사 대표님들이 공공기관이나 ... blog.naver.com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발주처가 간접비 지급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방어 논리를 법리적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많은 건설사 실무자분들이 공기 연장과 설계 변경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발주처로부터 이런 답변을 듣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이번에 설계변경 승인하면서 공사비 증액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에 '간접비' 항목 다 포함되어 있으니,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따로 못 줍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이 주장은,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