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검단 민사 전문 변호사 KY파트너스 정동욱,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일부 변제는 더 이상 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로 추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해설)

 검단 민사 전문 변호사 KY파트너스 정동욱,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일부 변제는 더 이상 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로 추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해설)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오래된 빚을 두고 분쟁이 생길 때, 그동안 실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쓰이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뒤라도,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무려 1967년 대법원 판례부터 5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정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종전 판례는 무엇이었는지 ② 대법원이 왜 견해를 바꿨는지 ③ 종전 판례와 변경 판례의 차이 ④ 일부 대법관의 반대 의견 ⑤ 이 판결이 갖는 시사점 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종전 판례의 내용 - "갚았으면 포기한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알고 있었는지, 정말 포기할 생각이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