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오래된 빚을 두고 분쟁이 생길 때, 그동안 실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쓰이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뒤라도,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무려 1967년 대법원 판례부터 5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정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종전 판례는 무엇이었는지 ② 대법원이 왜 견해를 바꿨는지 ③ 종전 판례와 변경 판례의 차이 ④ 일부 대법관의 반대 의견 ⑤ 이 판결이 갖는 시사점 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종전 판례의 내용 - "갚았으면 포기한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알고 있었는지, 정말 포기할 생각이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