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건설 하자 분쟁에서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무엇이 다를까?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건설 하자 분쟁에서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무엇이 다를까?

건설 분쟁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급인(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크게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한 하자에 대해 여러 법적 구성(담보책임·채무불이행·불법행위)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책임마다 요건·기간·입증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국 무엇을, 언제, 어떻게 주장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자담보책임 = 입증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 대신 ‘기간’이 생명이다.

불법행위책임 = 기간은 ‘시효’로 운영된다 / 대신 ‘과실·위법성·인과관계’ 입증이 관문이다. 그리고 도급 목적물 하자 사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즉, 기간과 손해항목에 따라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을 병행하는 설계가 흔합니다). 2.

하자담보책임: ‘무과실’의 강력함, 그러나 ‘기간’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