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급인(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크게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한 하자에 대해 여러 법적 구성(담보책임·채무불이행·불법행위)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책임마다 요건·기간·입증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국 무엇을, 언제, 어떻게 주장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자담보책임 = 입증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 대신 ‘기간’이 생명이다.
불법행위책임 = 기간은 ‘시효’로 운영된다 / 대신 ‘과실·위법성·인과관계’ 입증이 관문이다. 그리고 도급 목적물 하자 사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즉, 기간과 손해항목에 따라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을 병행하는 설계가 흔합니다). 2.
하자담보책임: ‘무과실’의 강력함, 그러나 ‘기간’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