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입국금지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한 국가의 재량행위로써 그 국가의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계 어느나라든지 당사국의 문화와 미풍양속 및 사회구조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해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든지 불법취업이나 불법이민을 하려고 한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자 혹은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더불어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pisode.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대표적으로 3항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사람.
그리고 4항에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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