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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불허 등 출입국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체류자격변경 불허 등 출입국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곳은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담당부처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비자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적 심사를 하게 되고 사증발급을 허가하겠지만 반대로 사증발급을 거부. 불허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사증발급 불허와 체류자격변경 불허 Episode.1 사증발급 불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주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자발급이 거부.

불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즉, 대한민국 대사관은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방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심사를 하는 것으로, 만약 비자발급이 거부.

불허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비자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