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음주운전부터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할 경우 우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형사처벌 후에는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추방되는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명령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체류. 거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기대응이 중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되면 검찰은 처벌내용을 법무부로 통보하므로 출입국.외국인청은 동일 사건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외국인을 출석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설령 출석요구서가 없었다 할지라도 향후 비자연장이나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사범과로 넘겨 사범조사 후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 횟수나 벌금형 등 처벌수위에 따라 추방이 결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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