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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난민에 대한 법적 정의 우리나라 난민법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법으로 난민법을 두고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F-2-4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난민법에 따라 주거 및 생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23. 12.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대부분은 "난민불인정결정통보서" 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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