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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명령 후 대한민국 재입국 절차와 허가 가이드

 외국인 출국명령 후 대한민국 재입국 절차와 허가 가이드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국명령(Departure Order) 또는 강제퇴거명령(Deportation Order) 을 받고 출국하게 됩니다. 문제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재입국이 제한되는 입국금지 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비자발급이 가능하고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에, 오늘은 그 절차와 준비 방법을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구분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사유 비교적 경미한 위반 (체류기간 초과 등) 중대한 위반 (범죄, 공공질서 위반 등) 출국 방식 본인이 자진 출국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강제추방 재입국 제한 기간 통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