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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과 비자 및 외국인 유학생 D-2 고용, E-7 비자로 변경

 외국인 고용과 비자 및 외국인 유학생 D-2 고용, E-7 비자로 변경

작년에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5억여 원의 피해를 일으켰던 중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절차를 의뢰 받아 진행하면서 대전을 두 세번씩 다녀오면서 최종 구제 결정되어 강제출국은 면하고 지난달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의 체류기간이 3월로 만기인지라 만기 前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과거 형사사건 기록때문에 비자변경이 어렵다는 것이 최근 고민 중인 사안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이라면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학생 자격인 D-2 자격이 취소되므로 만료 전에 취업하여 취업비자인 E-7비자로 변경을 하든 아니면 구직비자인 D-10비자로 전환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죠.

외국인 고용과 비자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유효한 여권. 체류자격(비자).

유효한 체류기간 등 세 가지가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류자격 즉, 비자나 체류기간은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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