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먼저보는【행정사 캡틴】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고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모로코인의 한국입국 절차 우리나라와 모로코는 국가 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모로코를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로코인 역시 우리나라를 입국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90일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1. 09.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인 K-ETA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출국하기 24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로코인은 출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티켓팅과 함께 출국수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로코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방식 선택 우리나라 국민이 모로코 국적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서는 먼저 ① 우리 국내에서만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② 우리나라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