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형사재판 안내문 즉, 검찰 공소장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 받으셨다면 조만간 재판을 받게 될 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소장에 반한 의견서를 먼저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때 반성문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송달받은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다음 지난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범죄사실이 일치하는지 또는 불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후 공소장 의견서에 혐의 인정 여부 항목에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서술하고 그 서술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항목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고, 항목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서를 모두 작성하였음에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따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그 외 별도의 소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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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캡틴
원문 링크 : 법원 제출 공소장 의견서, 반성문 쓰는 법【행정사 캡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