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또 내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끼리의 결혼은 갈수록 감소하는 한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은 우리 한국인끼리의 결혼보다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입국금지 외국인 아내_외국인 배우자의 입국금지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체류했던 사람으로 한국법을 위반한 사람이거나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사람이라면 입국이 금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100%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으로 입국금지 기간 내에 제아무리 비자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비자 발급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즉,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