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마약범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추방되는 강제퇴거명령 혹은 출국명령 처분이 이루러집니다.
그 중 마약범죄.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추방 후에도 영구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마약 및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되는 실정이므로 그로인한 손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성범죄 입국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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