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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범죄 마약범죄 영구입국금지 입국규제해제 신청

 외국인 성범죄 마약범죄 영구입국금지 입국규제해제 신청

외국인 성범죄. 마약범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추방되는 강제퇴거명령 혹은 출국명령 처분이 이루러집니다.

그 중 마약범죄.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추방 후에도 영구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규제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마약 및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되는 실정이므로 그로인한 손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성범죄 입국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