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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불허 재신청 전문【행정사 캡틴】

 필리핀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불허 재신청 전문【행정사 캡틴】

필리핀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렇치 않습니다.

간혹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반드시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자칭 전문가도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교제 중인 필리핀 사람이 우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 없이 우리 국내에서 결혼비자 F-6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불법체류자라면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 혹은 절차들이 다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관련법령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칭 필리핀 국제결혼.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라고 네이버 검색창을 도배하다시피 한 업체의 경우 필리핀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현지직원도 두고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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