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과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외국인의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 입국금지 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DAY 1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와 유형 01 입국금지의 종류 및 해제 사유 입국금지의 종류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통상 1년~5년) 기한이 없는 영구 입국금지 입국규제해제 신청 사유 해제신청사유 ① 입국금지 기간이 지난 경우 ② 인도적 사유 또는 대한민국 국익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결혼이민 F-6 사증발급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 해제 요청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