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G-1-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2019. 10. 11.
자로 난민신청자(G-1)는 국내에서 그 어떠한 비자로도 변경이 불가하며 설령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법무부령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그 어떠한 체류자격으로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 G-1 비자 G-1 비자와 체류자격변경 우리나라의 G-1 비자.
즉 G-1 체류자격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에서 허용되는 일시적인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출국해야 할 외국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장 출국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에 대한 이유를 소명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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