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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강제추방 입국금지자의 재입국_심층조사 및 실태조사와 입국규제해제신청은 필수

 불법체류 강제추방 입국금지자의 재입국_심층조사 및 실태조사와 입국규제해제신청은 필수

우리나라에는 이미 3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살고 있고 또 43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있다보니 실상 이러한 외국인과 우리 한국인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서로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아니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출입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기에 그 대비 또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제퇴거명령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우리 출입국. 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명령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이 된 경우 또는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이 된 경우 등 해당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에 재입국을 하려고 한다면 [입.국.규.제.해.제.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국규제해제신청은 그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 과정에서 심층조사와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