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녀입양 필리핀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이혼제도가 없고 낙태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국가인지라 미혼모가 많은 국가로 경우에 따라 우리 한국인이 필리핀 배우자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하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존의 방식처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청구"와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자녀 입양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모님들을 위해, 변경된 법안에 따른 단계별 절차와 국적 취득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제입양법 시행 국제입양 구분 ① 외국으로의 입양 ② 국내로의 입양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 혹은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 이는 ② 국내로의 입양에 해당합니다. 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