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 F-1-5 비자는,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육아'**입니다. 타국에서 온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기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오늘은 단기 비자(C-3)로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까지 장기 체류하며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F-1-5(방문동거) 비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청 자격부터 횟수, 시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F-1-5 비자란 무엇인가요? (초청 사유) 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위해 본국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동거 비자로, 이 비자의 핵심 목적은 **'자녀 양육 지원'**입니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 준비: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 육아 지원: 이미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