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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혼외자녀 출생신고부터 국적취득까지, 행정사도 알려주지 않는 핵심 총정리

 베트남 혼외자녀 출생신고부터 국적취득까지, 행정사도 알려주지 않는 핵심 총정리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최근 유학, 취업 혹은 다른 비자 등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분과 인연이 되어 교제하고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중, 혼인신고 전 갑작스럽게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황스러운 행정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법상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는 '혼외자'로 분류되어 국내 출생신고는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베트남 혼외자녀의 인지신고부터 최종 국적 취득까지의 복잡한 로드맵을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DAY 1 왜 출생신고가 안 되나요? 01 혼인 外의 친자 관계 국제사법 제68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즉,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子)를 위한다는 고려에 따라 모(母)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인 부(父)와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