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최근 유학, 취업 혹은 다른 비자 등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분과 인연이 되어 교제하고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중, 혼인신고 전 갑작스럽게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황스러운 행정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법상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는 '혼외자'로 분류되어 국내 출생신고는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베트남 혼외자녀의 인지신고부터 최종 국적 취득까지의 복잡한 로드맵을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DAY 1 왜 출생신고가 안 되나요? 01 혼인 外의 친자 관계 국제사법 제68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즉,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子)를 위한다는 고려에 따라 모(母)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인 부(父)와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