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방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우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추되어 검찰 송치와 함께 재판 수순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마무리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출입국 사범심사를 과정을 거쳐 출입국 처분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때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겠지만 만약 형사벌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추방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역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추방 되며 추방 후에는 범칙금 납부 여부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입국금지 또는 기간이 없는 영구 입국금지 처분도 함께 수반된다는 점을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68-1 도장(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