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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된 외국인의 입국규제해제신청 전문

 영구입국금지된 외국인의 입국규제해제신청 전문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처벌의 경중에 따라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한번 더 외국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처분이 있겠으나 가장 강력한 처분이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강제퇴거명령이 있고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이 있으나 사실상 이 두 가지 처분 모두 강제추방이라는 개념에서는 다를 바 없겠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등 강제출국이라는 처분에는 입국금지 처분이 수반됩니다. 입국금지에는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가 있고 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영구입국금지로 구분되는데 성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 영구입국금지가 되며 그외 절도.

폭행. 사기 등 일반적 범죄의 경우 5년. 10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며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사실상 입국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국내에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입국금지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