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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비자라고 불리는 G-1 비자의 취업_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난민비자라고 불리는 G-1 비자의 취업_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사람을 먼저보는 행정사【행정사 캡틴】입니다. G-1 비자의 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우리에게 흔히들 난민비자로 알려져 있는 G-1 비자의 취업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난민비자의 코드는 F-2-4 이지만, 언제부터선가 G-1 비자는 우리에게 난민비자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이 G-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기에 오늘 이 G-1 비자가 무엇인지, 취업 활동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G-1 비자 기타 체류자격 일단 G-1 비자는 난민비자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자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체류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일시적인 체류허가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1 비자 신청 해당자 ① 산업재해청구 및 치료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의 경우 ②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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