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 **【행정사캡틴】**입니다.
낯선 한국 땅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민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그들이 겪는 고충은 상당합니다.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한 두번 짧은 만남으로 결혼하였고 막상 한국에 들어와보니 언어 장벽부터 고부 갈등, 그리고 어린 나이에 출산과 육아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출이나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는 별거 중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발생합니다. 아이를 위해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려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이 그 해결책인 **'친생부인허가 청구'.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구분하여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DAY 1 베트남 여성 별거 중, 혼외자 출산 01 결혼이민여성의 아픔: 원치 않은 결과와 별거 베트남 국제결혼의 내막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