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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G-1 비자는 결혼비자 F-6 발급이 ‘불허’ 됩니다.

 난민신청 G-1 비자는 결혼비자 F-6 발급이 ‘불허’ 됩니다.

G-1 비자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에게 체류가 허가되는 비자의 종류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즉, 일시적인 체류비자로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 상해 등 치료 목적 외국인.

재판 중인 외국인.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최근 특정 국가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가장하거나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G-1 체류자격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G-1 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비자변경을 불허하고 또 설령 우리 한국인과 결혼한 자라 할지라도 국내법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하여 과거 G-1 비자 체류 외국인이라면 결혼이민 F-6 사증발급마저 거부. 불허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DAY 1 G-1 비자 → F-6 비자 불가 G-1 비자 상태에서 결혼비자(F-6) 변경이 어려운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