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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외국인 사건 체류허가 위한 출입국 사범심사

 외국인 범죄 외국인 사건 체류허가 위한 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심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고 출석하여 국내 체류를 계속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추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3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항.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즉, 위 법률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제출국이라 할 수 있는 출국명령과 함께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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