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해제신청 전문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우리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되면 강제추방과 함께 입국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입국금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1년. 3년. 5년. 10년.
영구 입국금지로 구분되는데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지기간 내에는 국내 입국이 불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입국금지 대상자 입국규제대상자 법률에 의한 입국금지 ①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②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자 ③ 밀입국한 자 ④ 다른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자 신청 및 심사에 의한 입국금지 ① 불법체류자 ② 불법취업자 ③ 체류자격 外 활동을 한 자 ④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자 ⑤ 위의 법을 위반한자를 고용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 양정기준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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