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서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서

강제추방 외국인 재입국 대한민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됩니다. 여기서 강제추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강제퇴거명령 혹은 출국명령 처분으로 이 처분에는 입국금지 처분이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우리나라로 재입국이 어렵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입국금지는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가 있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영구 입국금지가 있습니다.

영구 입국금지는 말 그대로 영구히 우리나라에 입국이 어렵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가수 유승준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영구 입국금지는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영구 입국금지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는 보통 1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며 이는 국내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형사처벌의 수위 등으로 결정되며 정해진 입국금지 기간...